서울시, 석면피해자들 찾아가 보상 돕는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19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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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정 신청서 작성ㆍ접수 지원
[시민일보] 서울시는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했음에도 피해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을 찾아가 보상제도를 안내하고 피해 구제를 돕는 '석면피해구제 도움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석면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유족에게 조의금과 장의비 등을 보상하고 있지만 보상 대상자 137명 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7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악성중피종 사망자의 유족을 방문해 이 제도를 설명한다. 거동이 불편한 유족에 대해서는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 등의 행정지원도 하게 된다.

더불어 석면 질환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도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는 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피해구제 도움제를 통해 석면 질환으로 사망했거나 치료를 받는 질환자 중 보상을 못 받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은 지정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질환자는 관할 구청, 피해유족은 사망 당시 주소지의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02-2115-7408) 또는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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