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달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9월21일까지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위반 업체에 대해 1회 경고 조치를 한 후 2회부터는 적발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여름철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전년대비 10% 절전 의무화’ ▲에너지지킴이 통해 숨은 전력낭비 차단 ▲민간 대형건물 과다냉방 계도 및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사업소는 전년대비 10% 절전 의무화를 실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민간보다 2°C 높은 28°C 이상으로 제한하고, 오후 2~3시 등 에너지사용 피크시간대에는 냉방기 일체를 끄도록 했다.
내달부터 실시되는 단속에는 서울시ㆍ중앙부처 공무원, 한국전기공사, 에너지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이 나선다.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다소비건물(2000TOE 이상)인 대형건물 다소비시설의 실내 냉방온도를 26°C 이상으로 제한하고, 과다냉방 등 에너지과소비에 대해서는 계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에 냉방기 가동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와 같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개개인과 민간시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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