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하철 이용시 실수로 반대방향 지하철 개찰구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목적지 방향 개찰구로 다시 들어갈 때에 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지하철 ‘동일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를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방향을 착오해 반대로 들어갔을 경우 반대 방향 개찰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기본운임을 내고 다시 개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일 역사에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고 5분 이내에 한 번 더 접촉하더라도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는 선ㆍ후불 교통카드 및 정기권을 이용할 때에만 가능하며, 일회용 교통카드와 관광권(M-PASS, 서울시티패스)은 올해 중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1회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지금은 재개표 이용시 환승 가능 횟수가 1회가 감소되지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해 환승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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