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복지수급자 적정급여 확인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17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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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대상자조사
[시민일보]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8월31일까지 복지수급자의 적정 급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2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ㆍ재산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등 10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이며, 영유아보육 수급자 중 만3~4세, 방과후 보육료, 양육수당 대상자도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등 50종의 소득·재산항목에 대해 지난 4월 기준 최신 공적자료를 반영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재판정하게 된다.

바우처 수급자의 경우도 소득·재산이 변경돼 자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적정하게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을 비롯한 4개 바우처 수급자도 최신 자료를 반영해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로 변동 없는 복지수급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방침"이라며, "서비스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연계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 보호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복지정책과(2627-1792~1799)나, 사회복지과(2627-2355~9)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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