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현재 자금사정을 이유로 체납을 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압류, 개문한 결과 현금다발과 각종 귀금속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지난 3월15일에 압류한 대여금고 소유 지방세 체납자 29명으로부터 현재까지 총 14억41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 3월15일 대여금고 압류 후 29명의 체납자로부터 자진납부, 자진개문 및 강제 개문 등을 통해 총 14억4100만원과 17개 금고에서 귀금속, 고서 외국 화폐, 출자증권 등 300여점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1200만원을 체납한 연예인 A씨의 경우 체납자 대여금고가 압류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대여금고를 자진 개문하겠다고 요청했고, 이를 열어보니 2500만원이 있는 걸로 확인돼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또한 3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B씨는 대여금고에 아무런 물품도 들어있지 않지만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매월 소액 분납하겠다고 하면서 압류 해제를 요청했으나 지난 달 26일 대여금고를 개문한 결과 명품 시계와 금반지 등 70여점의 귀금속이 들어있던 걸로 확인됐다.
체납세액을 납부한 체납자 29명 중 24명은 체납자 본인이 체납세액(13억6000만원)을 자진 납부했고, 2명은 대여금고를 자진 개문하면서 대여금고에 있는 현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1200만원)하거나 일부를 분납(2000만원)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강제 개문 후 대여금고에 있던 현금을 압류ㆍ충당을 통해 체납세액 49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재까지 100여개의 대여금고를 강제 개문한 결과 17개 금고에서 압류 대상이 되는 동산이 나와 압류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금반지ㆍ금목걸이 등 금붙이가 105개,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는 12개, 고급시계 6점, 기념주화 48개, 기념우표첩 2개와 고서화도 21점에 달했다.
시는 동산 압류 후에도 다시 한 번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체납자가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달 공매 공고를 시작으로 압류 동산 공매를 실시, 8월가지는 체납세액에 충당할 계획이며, 이번에 개문하지 못한 대여금고에 대해서도 일정에 따라 계속 개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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