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내달부터 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50cc 미만의 이륜차, 일명 ‘스쿠터’도 등록하고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필히 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3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청을 방문, 사용신고한 다음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와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가지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어려움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형사 입건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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