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하수도 공사때 상수도관 훼손땐 고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03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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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앞으로 전기, 하수도, 지하철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을 훼손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경우 법적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달 30일 발생한 여의도 하수도공사 누수사고 손괴자에 대해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이같은 사고 발생시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또한 시는 지난 달 7일 각종 공사 현장의 부주의로 상수도관 손괴시 강력조치하겠다는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고,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해 아직까지 굴착 공사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앞으로 각종 굴착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ㆍ입회 등 규정을 준수하고 ▲인접한 상수도관에 대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부주의에 의한 누수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각종 굴착공사 관계자의 의식 변화를 촉구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부주의로 인한 누수사고로 단수, 교통통제 등 시민불편 사항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각종 공사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손괴자에 대해 강력히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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