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쪽지폐 내고 버스타면 내달부터 '30배 요금폭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29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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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와 합동 단속 내달 돌입
[시민일보] 서울시가 시내버스 이용시 반쪽 지폐를 지불하는 행위 등 부정승차 행위에 대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시내버스 66개 회사와 합동으로 내달부터 단속반 264명을 투입, 시내버스 부정승차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발시 ‘시내버스사업 운송약관’에 따라 ‘덜 낸 요금+덜 낸 요금의 30배 부가금’이 부과된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는 행위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반쪽 지폐를 지불하는 행위 ▲초과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는 행위 등 운임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은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 130여개팀이 주요 시내버스 노선을 순회하며 차량에 직접 탑승해 현장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몰려 뒷문승차가 많거나 학교 등이 밀집해있어 현금으로 승차하는 승객이 많은 노선에 단속반이 집중 투입된다.
또한 부정승차는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차량 내부에 설치돼있는 CCTV를 활용해 부정승차가 빈번히 일어나는 노선을 분석, 단속반을 투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일삼는 행위를 근절하고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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