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낳은 장애인에 출산비 100만원 지원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28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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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시가 시내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여성장애인 및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이 지원된다.

올해 1월 이후 출생신고부터 소급해 지원되며,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29일부터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신분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청일 다음 달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임신ㆍ출산ㆍ육아 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 10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으로 지원내용은 여성 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해 임신ㆍ출산ㆍ자녀양육을 위한 홈헬퍼를 파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문화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등 장애인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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