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민이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예산안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서울주민참여예산제가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22일 공포됨에 따라 전국 차원에서 광역정부의 예산 협치모델로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조례 공포와 동시에 총 250명에 달하는 참여예산위원 중 5분의 3이 넘는 150명이 주민공모에 따른 추첨을 통해 모집되며, 나머지 100명은 서울시, 시의회, 비영리 시민단체, 자치구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된다.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공고일 현재 시 소재 기관 및 사업체 임직원 ▲공고일 현재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이다.
위원회는 총 9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회 별로 25명에서 35명의 위원이 지망분과위별로 우선적으로 배정돼 구성될 예정이다.
참여예산제는 시 전체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 시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내년에는 총 500억원 범위내에서 반영되며,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는 30억원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공모기간은 내달 8일까지이며, 추첨에서 선정된 자에 한해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직장, 학교 재직시 사원증, 학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참여예산조례 공포와 함께 제도의 첫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20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지원협의회ㆍ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민관 협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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