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중 금연구역 안내앱 서비스 제공
[시민일보] 내달부터 서울시내 자치구의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1950곳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 공원 등 1950곳은 서울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3~5월에 관악, 광진, 동대문 등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게 된다.
우선 중구,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는 내달 1일부터 지역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시작해 위반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하며, 공원에서의 단속은 7월1일부터 시작된다.
이외 서대문구(9월1일)와 종로구(내년 1월 예정)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은 7월1일부터 공원에서의 흡연단속을 일제히 시작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앱’을 개발, 오는 8월 중 서비스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안내앱은 앱 구동시 현재 위치에서 반경 1km내 금연구역 알림기능을 탑재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치구별ㆍ종류별 금연구역을 목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해 과태료 부과시기, 부과금액, 관할 구청과 연락처 등 금연구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간단속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야간단속 등을 실시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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