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압류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22 16:0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달에 7억 징수
[시민일보] 서울시는 이달 들어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하는 방식으로 1101건, 7억37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종전의 개별압류 방식 대신 법원 행정처의 자료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7227건을 일괄 압류해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을 출급 청구하는 방식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이번에 징수하지 못한 6126건의 집행공탁과 가처분·가압류 등의 재판상 보증공탁은 출급이 가능한 시점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징수해나갈 계획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매월 기획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액·상습 체납자와 사회지도층·종교단체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