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올해 들어 발생한 서울시민들의 민생침해 피해사례 중 전자상거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월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약 4개월간 시민이 서울시에 직접 접수한 대부업ㆍ다단계ㆍ성매매ㆍ전자상거래 등 7대 분야 민생침해 피해사례 총 7816건 중 전자상거래가 6445건(82%)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그 다음은 성매매(892건), 부동산(190건), 대부업(120건), 취업사기(80건), 다단계(59건), 임금체불(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피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카드 결재를 통해 구입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이 배송되지 않고 해당 쇼핑몰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기다리라는 똑같은 답변만 되돌아온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같이 접수된 민원은 상담 및 피해구제, 관계기관 이첩 등을 통해 총 7816건 중 51건을 제외한 99% 이상인 7765건이 처리완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처리 완료된 유형별 민원은 제도문의ㆍ일반상담 등 단순민원 처리 5376건, 제품 교환ㆍ반품 민원 등 피해구제 처리 2268건, 피해 구제와 불법행위 조사가 필요해 관련기관으로 이첩한 민원 77건, 업체 및 관계자의 처벌이 요구되는 민원 44건은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됐다.
시는 20개 업체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성매매 관련자 20명 검거 또는 입건, 성매매 유해사이트 269곳 폐쇄 등을 경찰청과 합의해 조치를 취했다.
한편 시는 온ㆍ오프라인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구축과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등 사전예방 활동과 병행한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수시 또는 정기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 이후 시민들의 어려움 호소가 봇물처럼 쏟아졌다”며 “서울시는 관계기관, 시민과 협력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협의회와 협력으로 서민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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