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 홍제4구역 등 18개 구역의 우선 해제를 추진하고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265개 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구역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후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은 106곳이고, 이는 당초 시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밝힌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조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지난 2월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어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우선해제대상, 대안사업 추진, 구역합병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다.
시는 도정법 개정 이전(2월1일)에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홍제4구역 등 18개 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한다.
홍제4, 북가좌1, 독산1구역 등 3곳은 정비구역이고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등 15곳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된다.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해 구청장과 협의를 통해 우선 실시를 요구한 163곳을 선정해 6월부터 1차로 시행되고, 102곳은 10월 이후 2차로 실시된다.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한 분담금 추정의 표준화 및 객관화를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분담금 추정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 객관성 및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은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보다 많은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투표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되 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선관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를 우선 해산해야 구역해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시는 다수주민이 찬성하는 지역은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해 촉진시키고, 다수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구역해제를 추진하고 필요시 대안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추진여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첫 단계인 실태조사가 본격화됐다”며 “주민들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합리적 판단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주민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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