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사과문을 발표한지 하루도 안 돼 서울시를 상대로 ‘요금자율징수권 보장’ 소송을 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측이 “서울시의 행정처분 자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원순환 메트로9호선(주) 재경본부장은 11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요금자율징수권은)서울시가 지난 2월 행정처분을 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9호선에서 한 모든 행위가 위법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운임신고서 반려처분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이같은 행정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어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9호선(주)측의 설명이다.
그는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처음부터 취소를 했으면 이의신청을 안 했어도 됐지만 그게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계속 힘들어지다보니 4월에 어쩔 수 없이 (요금인상)공표를 했던 것”이라며 “회사 자금이나 수지 부분이 안 맞는게 11월부터 힘들어지는데, 10월까지 협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11월부터는 징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9호선(주)측의 입장에 대해 서울시는 “한손에는 칼을 들고, 한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격”이라며 “지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협상을 고려할 것이지만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며 협상 불가입장을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대시민 사과를 한 후 사과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소송이라는 비신사적 행위를 통해 협상테이블을 스스로 박차고 나갔다”며 “시민에 대한 예의는 안중에도 없는 몰염치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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