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3만원'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08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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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길거리ㆍ공원등 집중 단속

[시민일보] 서울시가 5~6월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 자치구별로 지역, 공원, 버스정류장 등 시민의 왕래가 가장 많은 지역을 표준 지역으로 설정, 단속에 나선다.

시는 우선 자치구별 중점관리 특별단속 구간을 정하고 내달까지 집중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자치구 단속활동 및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활용해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또한 집중 단속기간 중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물론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껌을 뱉는 행위, 휴지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까지 분야를 확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 결과는 각 자치구별로 시민의 왕래가 가장 많은 지역을 대표 표준 지역으로 설정해 특정 시간대에 불시 점검을 통해 수거된 담배꽁초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오는 2014년까지 표준지역내의 담배꽁초 수를 한자릿수로 저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통해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거리’를 조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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