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정일 부장판사)는 7일 외국인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위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여대생 김 모(2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0년 5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미용실에서 인도 국적 선박설계사인 P 씨를 우연히 만났다.
P 씨의 능숙한 영어실력과 고액연봉에 현혹된 김 씨는 스무 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P 씨와 곧 연인사이가 됐다.
6개월가량 교제하던 중 P 씨는 김 씨에게 결혼을 재촉하기 시작하자 그러자 김 씨는 P 씨를 형사 고소해 강제 출국시키기로 결심하고 지난해 2월 경찰에 P 씨가 자신을 두 차례 감금,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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