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지폐에 장난감도… 서울 시내버스 부정승차 358건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02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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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찢어진 지폐를 내는 등 서울시 시내버스 부정운임 지불사례가 총 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3개월간 발견된 부정운임 사례 총 358건 중 반쪽지폐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353건)이었으며 위조지폐(3건), 장난감ㆍ외국화폐(2건)를 버스요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었다.

시는 현재 단속에 나서는 한편 화폐 위조 등은 적발해 법적 처분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달부터는 부정운임 지불 뿐 아니라 교통카드를 미리 찍는 행위, 운임에 못 미치는 개수의 동전을 내는 행위, 뒷문으로 승차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 ‘버스 부정승차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버스조합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다.

반쪽지폐는 화폐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한국은행 화폐 교환 기준’에 따라 지폐면적의 50%인 반액(500원)에 해당해 실제 버스 현금운임 1150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또한 화폐를 위ㆍ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시는 반쪽지폐가 매달 100장 이상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데다 위조지폐 또한 특정 노선ㆍ시간대에서 여러 차례 발견됨에 따라 의심되는 노선ㆍ시간대에 인원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고, CCTV를 분석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 운임으로 위조지폐 등을 사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지만 이는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부정승차는 모든 시민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해치므로 양심적으로 신분에 맞는 운임을 지불하고 승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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