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유재산 무상사용 못한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4-30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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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 유상임대 원칙… 임대료율 2.5%→1% 인하 추진

[시민일보] 앞으로 서울시내 각 자치구는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내년 1월부터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차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자치구 청사 등 약 471건에 면적으로는 105만8000㎡(재산가액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시는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해 가용재산의 고갈로 주요 시책사업 추진시 신규로 재산을 매입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기에 필요한 재산수요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도로, 공원, 하천 등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체 제한적으로 무상임대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유재산의 유상임대 원칙 확립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법령상 무상사용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도 신규임대 및 임대기간 만료시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유재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기존 민간사무실에 임차료를 내고 사용했던 시 청사 등을 새로 확보된 공간에 입주하게 해 시의 재정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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