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공해 자동차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4-19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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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면 서울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저공해 자동차 구입 등록시 오는 2012년 말까지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최대 310만원까지 감면해주며,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영구 면제와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감면해준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에 등록된 모든 저공해 자동차는 서울시내 1만3965곳 등 수도권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혼잡통행료의 경우 제1종과 제2종 저공해 자동차는 100%, 제3종 저공해 자동차는 LPGㆍCNGㆍLNG 연료사용 자동차에 한해 감면받게 되고,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혜택은 저공해자동차 식별이 가능하도록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적용되므로 자동차 앞 창면 내부 좌측 하단부에 부착해야 한다.

저공해 자동차 표시 및 전자태그는 저공해 자동차 구입 후 자동차 등록시 자치구에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교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구입시 세금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저공해 자동차를 선택해 서울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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