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주민의사에 따라 뉴타운 사업 진퇴를 결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이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위임한 사항과 거주자 주거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크게 ▲주민의사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 결정 ▲주민 알권리 보장 ▲공공의 역할 확대 ▲거주자 주거권 보호를 담고 있다.
우선 시는 조례 개정안에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제15조의2)’ 조항을 신설,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 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제15조의3)이 신설됐고, ‘공공관리 업무범위 확대’, ‘정비사업 시기조정’, ‘완화되는 용적률 중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의 내용도 담겨 공공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시 거주자의 사전 의견조사가 의무화 된다.
그간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도 물리적 현황 파악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 및 희망 주택규모 등을 사전조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며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뉴타운ㆍ재개발 문제를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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