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 권리도 보장해준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4-18 16:2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조례 재정 추진… 7~8월 공청회
아동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도 구성키로
[시민일보] 서울시가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7~8월 공청회를 열고 10월 시의회 조례(안) 상정 후 의결을 거쳐 절차에 따라 ‘아동권리기본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은 아동정책 전문가는 물론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고 다각도로 아동인권실태를 조사ㆍ반영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한다.
시는 우선 이를 위해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등 전문적인 정책 자문가들로 구성된 ‘아동권리기본조례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위원회에는 아동전문보호기관 대표, 시민활동가, 변호사, 언론인, 의료계, 교사, 학부모 등이 참가하게 된다.
또한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회’도 구성, 성별ㆍ연령ㆍ취약아동 등의 기준을 둬 다양한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8세 미만 아동,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인권실태인식, 아동인권하위영역별 실태, 아동인권조례에 대한 설문조사 등 ‘아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제정 후 실행조치(안)을 마련, 5년마다 서울시 아동권리기본조례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물을 참고해 시 아동권리 정책수립 및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해 구체적인 조례 내용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