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메트로9호선, "1월 협약 요금징수계획 市에 통보 후 대중공표
과태료 부과? 단독명령은 법률상 적법하지않다"
서울시,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요금 인상 충분히 제어
협약상 사정 경쟁에 의해 협약변경이 가능하다"
[시민일보] 서울지하철 9호선의 ‘500원’ 요금 인상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간의 공방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메트로측은 오는 6월16일부터 ‘500원’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서울시는 인상 강행시 사업자 취소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맞서고 있다.
원순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재경본부장과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먼저 원순환 본부장은 “지난 2009년 개통당시 서울시에서는 타기관과 동일한 운임수준으로 징수해 개통한 것을 단독명령했고, 개통 1년 후 운임을 재산정해 정한 사업 수행률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는 서울시의 약속 하에 타기관과 동일하게 운임수준으로 개통한 것”이라며 “2010년 7월 이후 회사는 운임 재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해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했고, 지난 1월 협약이 정한 요금징수계획을 통보했고, 2월에 요금신고를 다시 해 대중공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금인상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요금을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예상수익금의 90% 정도를 보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이라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10%도 안 되는데 90%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수익률에 못 미친다”며 “그리고 보전 자체도 1년 정도 집행한 이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거쳐 나중에 보전을 해 주고 있어 1년 반 정도의 자금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타인간의 거래도 아니고 정부라는 부분과 민간이라는 부분에서 민간투자사업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고심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모집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했던 것”이라며 “전문가들을 다 거쳐서 했기 때문에 누가 특정하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최근 9호선측의 일방적인 공고문 게시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는 “단독명령 자체가 법률상 적법하지 않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철도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에도 확인을 했다”며 “그 부분 자체는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준병 본부장은 이 같은 9호선측의 입장에 대해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실제 협약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인상을)할 수 있다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협약상에 사정 경쟁에 의해 협약변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규정에 따라 자기들이 제한해서 일단 요금을 현행 요금 수준으로 하고 이후에 시하고 협의를 거쳐 요금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에서 현재 경제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에서 보면 그 당시에 너무 과다하게 수익률을 높게 책정해 준 면이 없지 않다”며 “현재 시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자본조달하면 4% 내지 5% 수준으로 자본조달이 가능하고 그 정도 금리면 충분한 것을 예전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웠던 시기에 15%까지 정해놓고 15%의 금리를 현재도 적용해서 그대로 받아가는 현재 하에서 판단할 때 적자라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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