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외국인 탑승택시의 남산 통행이 일부 택시기사들의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해 내달 10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외국인을 태운 택시만 남산타워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이용,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운행한 뒤 외국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워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이유로 남산을 오르는 모든 택시의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탑승택시도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남산순환로가 시작되는 ‘국립극장’까지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달 10일부터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외국인 탑승 택시의 남산 통행은 가능하나 바가지요금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택시 관련 단체와 관광사이트 등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 외국관광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고, 남산에 가려는 외국관광객들이 택시 없이도 남산에 편하게 오를 수 있도록 남산 순환버스와 시티투어버스의 노선 안내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남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차량통행 제한조치에 시민과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공원이용 시민의 불편과 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차량의 남산 통행을 금지해 왔고,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택시에 한해서는 우리나라 관광자원 확보와 서울의 명소 홍보 등을 이유로 허용해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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