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돈의구역이 자치구 주민공람 절차 완료 후 5일 확대 지정 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확대 지정공고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탑골공원 동측 212번지 일대를 추가 지정한 것으로 기존 4만8796㎡에서 1만2089㎡가 확대돼 6만885㎡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의 건축주는 공고일부터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 및 조경 ▲건축물 높이제한(도로사선, 일조)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단, 건축물의 외관계획,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 미관 및 건축물의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받게 된다.
시는 지난 해 12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된 4개 구역(강동 명일역ㆍ둔촌로구역, 용산 이태원구역, 동작 사당1동 남사초등학교 주변구역, 동대문 용두동구역)에 대해서도 올해내 주민 공람을 거쳐 추가 지정하고, 올 하반기에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그간 전면철거 위주로 서민 주거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던 불필요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방지되며, 서울의 정체성 보전과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서민주거의 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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