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참여 생태프로… 철회하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4-03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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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강 텃밭 조성 하천법 위배" 중지 명령
"환경오염사업 호도 유감
적극 협력해 진행을해야"
[시민일보] 서울시가 3일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를 이유로 한강 텃밭 조성 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중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앞서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분양 형태로 개인에게 경작권을 주는 것은 하천법에 위배된다"며 한강 텃밭 조성 중단 명령을 담은 공문을 시에 보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텃밭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해 실시하는 시민참여 생태프로그램으로 한강상류 지역에서 개인이 하천부지를 점용, 영농목적으로 작물을 경작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우려하는 수질오염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요 과제로 한강 텃밭 생태프로그램에서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친환경 비료와 약제만을 사용, 수질오염 등 환경에 전혀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환경오염사업으로 호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이번 친환경ㆍ무공해 ‘한강 텃밭 생태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행정신뢰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적극 협력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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