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말린 해삼과 소라를 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담가 무게를 늘린 뒤 판매한 식품가공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선고를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하상혁 판사는 2일 해삼, 소라를 수산화나트륨에 담가 무게를 늘려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자 조 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해삼과 소라를 수산화나트륨을 섞은 물에 담가 무게를 늘린 뒤 그대로 포장해 177톤 가량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수산화나트륨을 희석한 물에 해삼 등을 담그면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는 원리를 이용, 물을 바르고 얼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40~80%까지 중량을 늘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양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금천구, 대입진학 릴레이 특강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5/p1160278735592113_89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선제적 재해 예방활동 총력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4/p1160278171936958_64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장마·폭염 대비 ‘우산복지’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3/p1160278535491628_28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시,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2/p1160278118452648_13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