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말린 해삼과 소라를 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담가 무게를 늘린 뒤 판매한 식품가공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선고를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하상혁 판사는 2일 해삼, 소라를 수산화나트륨에 담가 무게를 늘려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자 조 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해삼과 소라를 수산화나트륨을 섞은 물에 담가 무게를 늘린 뒤 그대로 포장해 177톤 가량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수산화나트륨을 희석한 물에 해삼 등을 담그면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는 원리를 이용, 물을 바르고 얼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40~80%까지 중량을 늘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양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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