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가계부채로 인한 생계유지곤란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시내 각 가정의 가계부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28일 발표했다.
대책 내용에 따르면 우선 시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을 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야별 상담센터 47곳이 설치된다.
시는 오는 5월까지 25개 전자치구에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금융ㆍ재무ㆍ사회복지상담사를 배치해 부채, 복지, 주거고충 등 다양한 분야별 상담과 맞춤형 처방을 제시한다.
또한 시는 35세 미만 청년층의 신용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총 60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한다.
우선 일시적 유혹에 빠졌거나 사업 실패 등의 다양한 이유로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한 청년층의 채무를 상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대상은 채무조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35세 미만 청년층에게 협력은행인 우리은행 자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한 청년층은 취업 후 연 2%의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과거 신용이 상실됐거나 과다한 가계부채 보유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 저신용층에 대해서도 긴급생활자금과 공공일자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는데, 우선 ‘긴급복지지원법(보건복지부)’ 대상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생계유지곤란자에 ‘과다부채가구’를 추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가계부채를 직접적인 이유로 거주할 집을 잃은 시민에게는 SH공사와 LH공사 소유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는 최대 3개월간 매월 55만5000원(3~4인 가구)의 긴급주거비를 지원한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도 시는 창업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 100억원을 ‘무담보 저리’로 빌려주고, 사업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한 번의 실수로 재기의 기반을 잃어버린 청년층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거리로 내몰려 가족이 함께 지낼 방 한 칸조차 없는 시민들도 희망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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