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재개발ㆍ재건축시 용역업체를 동원한 홍보, 금품ㆍ향응 제공 등의 전적이 있는 시공업체는 앞으로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부정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 15일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역할 등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입찰참여 제한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청회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금품ㆍ향흥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은 업체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 업체이다.
이와 함께 용역업체가 개별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그 대신 사정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서면결의서를 교부 받아 제출하도록 서면의결 방법을 개선했다.
한편 시는 건설회사가 충분히 정비사업 사업성을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전 검토기간을 33일에서 45일로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의 혼탁한 수주전을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투명하고 믿을 만한 업체가 선정되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도 줄일 수 있게 돼 결국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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