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매연발생량이 많고 연비가 낮은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최대 700만원까지 폐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매연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유도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차령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이고,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서울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이다.
단,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 경기 광주ㆍ안성ㆍ포천시, 여주ㆍ양평ㆍ가평ㆍ연천군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한 차량 기준액의 80%(저소득층 90%)가 지원된다.
저소득자(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가 지원된다.
또한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유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폐차증빙서류를 첨부,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낡은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차량은 조기 폐차해 서울 대기질 개선에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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