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는 납,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유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소 21곳을 적발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도심속 은닉 또는 허가받은 업체에 기생해 불법영업을 해 온 21곳 중 무허가 도금공장 등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18곳을 형사입건 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3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폐쇄명령)을 의뢰키로 했다.
형사입건 조치된 18곳 중 1개 업체는 가지배관(비밀배출관)을 설치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해 구속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적발된 21개 업체는 하루에만 30㎥(톤), 연간 9000㎥(톤) 가량의 유독성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들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하거나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주로 도금업체, 유리가공업체, 장신구 제조업체, 섬유·염색업체 등이 적발됐다.
형사입건 조치된 업체중 15곳은 시내 중심가 또는 외곽지역에 은닉하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왔다. 이 중 도금업체인 S금속, W금속은 8년, D유리가공업체는 30년 동안 무허가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었다.
또 다른 3곳은 폐수를 무단방류할 목적으로 방지시설(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허가업체와 미허가업체의 공모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었다.
허가업체 1곳은 폐수를 공동 처리 해주는 대가로 기생업체 2곳에 건물임대료와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공받았고 기생업체는 공모로 인해 폐수처리비용만 연간 4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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