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건물 에너지 절감등급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3-01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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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서울시가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시는 건물 신축 계획 단계부터 친환경ㆍ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도록 제시하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 개정해 1일부터 적용했다.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물 에너지ㆍ친환경 인정 등급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제공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상수도 부문 설치 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변경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등이다.
우선 새로 지어진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신축 건물의 취득세가 5~15%, 재산세는 3~15%까지 감면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완화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그동안 공사비 산정(표준건축 공사비의 1~3%) 방식이 적용돼 공급비율이 정해졌던 것이 에너지소비량(1~5%)로 변경됐고, 당초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됐던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이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2030년 건축부문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감축하고, 에너지이용량은 2000년 대비 20%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수준을 향상,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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