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차로 버스정류장서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2-20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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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물려, 가로변정류장은 내년 적용

[시민일보] 내달부터 서울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해 12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39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3개월의 계도ㆍ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실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단,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연차별 야외 금연구역 확대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시민 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26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21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해 11월 모든 자치구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올해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곳, 내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곳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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