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주택 철거시나 준공시 중 한 번만 가능했던 임대주택 입주기회가 앞으로는 둘 다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세입자들이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인근에 비어있는 다른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살던 구역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 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ㆍ재개발 철거세입자들의 ‘살던 동네 정착’이 쉬워지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들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달 뉴타운ㆍ재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형’ 전환을 선언하고, 뉴타운ㆍ재개발구역 세입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첫 방안을 14일 발표,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세입자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전과정을 통틀어 철거세입자대책으로 단 한 번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두 번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나 준공 돼 들어올 때 둘 중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했던 것이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하게 됐다.
또 뉴타운ㆍ재개발시 인근으로 이사하는 전ㆍ월세 세입자들로 인해 주변 전ㆍ월세난이 가중됐던 부분도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인가 돼 오는 20일부터 구청에서 SH공사로 명단이 통보되는 세입자부터 살던 구역 임대아파트 준공시 거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본 구역 임대주택 신청자가 건립호수를 초과해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길 경우에는 해당 재개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준일(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보다 늦게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임대 주택이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개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입자 보호 위주 임대주택 공급으로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고통받았던 철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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