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 신용회복 지원 추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2-12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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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ㆍ체납 건보료 결손 등
[시민일보] 서울시가 개인 파산 신청자 등 자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서비스를 대폭 확대, 추진한다.

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던 신용회복 지원사업(2008년부터 실시)에 대한 대상자를 지난 해 100명에서 올해 400명 이상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용회복 서비스는 노숙인ㆍ부랑인 및 쪽방촌 거주자와 상담보호센터 상담자 중 과중채무, 체납으로 자활이 어려운 계층이 대상이다.

신청자들은 개인파산ㆍ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체납건강보험료 결손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무료법률교육 및 개별상담, 증빙서류 발급ㆍ소장 작성 대행, 소송비용 지원, 채무조정 신청 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우선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시 1건당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150만원의 소송비용 중 50%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시 1건당 5만원씩 들어가는 채무조정비가 시에서 지원된다.

또한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건강보험고나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 금융기관 채무, 건강보험료 연체,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채무조정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연말 노숙인 등 각 시설의 신용회복실적을 평가해 우수시설과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표창, 해외여행 등 인센티브를 부여, 각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용회복 지원 확대를 통해 노숙인과 부랑인, 쪽방촌 거주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자활의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경제적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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