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외국법인 잡은 강남구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2-12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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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170억 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시민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려는 이른바 '먹튀' 외국법인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구는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의 실질적 소유자인 ‘리코시아’와의‘과점주주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많은 외국법인 등이 보유지분이 50%가 넘지 않도록 자회사 등에 분산시킴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를 물지 않은 채 자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006년 3월 외국법인 '리코시아'가 자회사인 '리코강남'과 '리코케이비디'들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어 취득 지분의 실질적 귀속자인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 ‘과점주주 취득세’등 약 170억원을 과세한 바 있다.

'리코시아'는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구는 '리코강남' 등 자회사는 명의만 가진 곳으로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모회사는 '리코시아'이기에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 이번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을 악용해 탈루하려는 어떤 사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받아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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