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계천 상인 ‘점포 1개 7000만원’ 사실과 다르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1-31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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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파이브 이주상가 분양가 확정한 사항 없었다”

[시민일보] 가든파이브로 옮겨갔던 청계천 상인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고 다시 청계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서울시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31일 <노컷뉴스>가 보도한 기사 내용 중 ‘상인들이 특별분양가로 점포 1개에 7000만원을 약속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시에서 청계천 복원사업 설명회 당시 청계천 상인들에게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이주상가의 공급가격을 투입비용에 따른 원가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며 분양가에 대해 확정한 사항은 없었으므로 점포 1개에 7000만원을 약속받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계천 상인들이 떠난 자리에 멀티플렉스, 대형백화점 등이 들어서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가든파이브 전문상가는 설계시부터 집객시설로 멀티플렉스와 찜질방을 지정해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돼 입점하게 됐다”며 “NC백화점과 이마트는 구분소유자의 입점 동의 절차를 거쳐 입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NC백화점 유치는 입점상인들이 대형유통업체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토탈패션몰추진위원회를 구성, 수개월에 걸쳐 SH공사 참여를 적극 제안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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