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16일부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연중 운영에 들어간다.
구는 최근 전세수요 증가를 틈타 전세값 상승을 유도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사항은 2중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중개수수료 분쟁, 무등록중개행위, 전·월세값 담합 등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지도·점검 대상지역은 ▲왕십리·행당역세권 지역(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밀집) ▲한양대 인근 지역(원룸 밀집) ▲금호·옥수재개발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 인근 ▲기타 역세권 주변 아파트단지 등이다.
구 관계자는 특히 신분증, 자격증 등 위·변조 여부를 사진과 대조해 확인하고,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를 구청 토지관리과(2286-5374)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 구청장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통해 최근 전세난에 따른 신분증 위조 등을 통한 전세사기 사건을 사전 예방하고 전·월세시장 안정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2286-5374)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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