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북구내 차량 소유주 가운데 저소득 주민과 다둥이 가정이 공영주차장 요금을 일정부분 할인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통합진보당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송중,번3동)은 오는 2월 열리는 첫 회기때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두 자녀 가구는 주차요금의 30%, 세 자녀이상은 5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차량은 강북구청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강북구의회 전문위원실과 구청 담당부서와 세부협의를 진행한 후 2월 초순에 열리는 2012년 첫 회기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며 "조례가 원만히 개정돼 저소득주민과 다둥이 가정에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행 '강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환자, 518민주유공자,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모범납세자 표창수령자, 경형자동차및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해 요금 할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본승 구의원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차량에 대해 공용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지원을 할 수 있다.”며 개정취지를 말하였다.
이와 관련해 구본승 구의원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차량에 대해 공용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지원을 할 수 있다.”며 개정취지를 말하였다.
앞서 구 의원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저소득주민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이 필요함을 제기했으며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재차 제기해 구청 교통지도과의 조례개정 동의 답변을 확인한 바 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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