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너지 절약, 허리띠 죈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12-11 16:5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5일부터 단속, 위반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시민일보] 오는 15일부터 서울시내에서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금지‘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전격 시행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에너지 사용제한을 공고함에 따른 것이다.

네온사인과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 제한은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5일부터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광고물ㆍ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은 피크시간대(오후 5~7시)에는 전면 금지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가능해진다.

단, 피크시간대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만 점등이 허용되며,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가 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C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은 제외된다.

시는 계도기간 만료일인 14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 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안내 및 집중계도활동을 실시한 후 15일부터 시민단체,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실천이 절실하다”며 “에너지 제한사항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실내온도 3°C 낮추기 운동(내복입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