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법원 공익 근무요원 문모(26)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채용 광고를 낸 뒤 연락 온 20대 여성을 고용, 서초동 법원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남성 4명으로부터 수십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곳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벌금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 여부를 수사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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