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세탁소, 음식점 등에서 나오는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악취방지법상 방지시설이 의무화 된 가락시장,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등 대규모 사업장과는 달리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 저비용ㆍ고성능 악취방지 시설 개발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악취 민원이 2009년 362건에서 지난 해 48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음식점, 세탁소, 인쇄소 등 생활 주변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412건(85%)로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달부터 용역발주를 통해 악취방지시설 개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내년 개발을 완료하고, 개발 기간 중에는 소규모 사업장 2곳에 시범 설치해 성능 및 효과입증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어 2013년 이후 민원발생이 많아 악취배출원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부터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반응물 접촉 및 충돌효과와 악취제거 성능과의 상관성 연구-MCR(Micro Channel Reactor) 구성을 위한 셀 개발, MCR 반응기를 이용한 난류흐름 유도시스템 개발 ▲촉매 및 촉매코팅, 보조산화제와 악취제거 성능과의 상관성 ▲단위기술의 융ㆍ복합 및 공정최적화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 ‘저비용ㆍ고성능 악취저감장치’가 개발되면 악취방지법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발생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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