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주민투표 서명부 두고 설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7-12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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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81만명 두려웠던 것” vs 김종욱, “명백한 범죄행위”

[시민일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을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달 말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상황을 공개하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김종욱 의원과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1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 동시 출연, 각각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사람의 서명지가 두, 세장씩 발견됐다. 동일한 사람의 서명용지가 서로 다른 서체로 발견됐는데 이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청과 시청에 마련된 열람 장소에서 육안으로 검증을 했는데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발견됐다”며 “구로구의장이나 은평구의장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례가 많이 발견됐고, 영등포에서는 사망자의 서명용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대변인은 “81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서울시민들께서 참여해주시니 민주당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아마 굉장히 두려워하셨던 것 같다”며 “현재 법적인 열람 및 이의신청제도 기간을 통해 성명 또는 주민번호의 오류, 타 시ㆍ도 거주자 등등을 골라내는 당연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의 문제제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서울시로선 골라낼 것은 골라내고 유효한 서명들만 41만8000명이 넘으면 주민투표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오류를 걸러내는 것의 문제인데, 이것은 범죄행위”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1번 후보자와 2번 후보자의 득표가 1만표라고 하는데 그 중 부정 투표가 1000명 있다고 하면 그 선거를 인정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투표 자체의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조만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고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주민투표를 이룰 수 없다고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현 대변인은 “우선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가 곧 열리는데, 이 과정에서 거치면 되고, 그것에 대해 발의가 되면 선관위가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데, 선관위가 이 문제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하면 법적인 호소를 하면 될 일이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나올 때는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정치공세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여섯 달 동안 아무 소리 없다가 이제 와서 80만명의 서명이 넘으니까 이제 와서 법적인 제도장치를 운운하시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처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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