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량번호판 발급대행 37년만에 '독점방식' 깨진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7-10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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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0월부터 경쟁입찰, 대행기간 5년 이내로

[시민일보] 지난 1974년 이래 사실상 독점 형태로 유지되던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방식이 37년만에 경쟁방식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장기 독점으로 운영돼 오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앞으로는 공개경쟁모집 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정된 조례는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표되며, 10월부터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그간 시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후 별도의 대행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한 번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 사유가 아닌 이상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아 왔다.

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은 1974년과 1987년에 지정받은 2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20~30년 이상을 대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시 사업계획서, 이용자의 편의성, 번호판 제작 및 운영능력, 발급 수수료 등의 항목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선정된다.

업체수는 이용자 분포, 번호판 발생량 등이 고려돼 2개 이상 업체가 선정된다.

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14년 첫 공개경쟁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개경쟁선정에선 번호판 발급수수료도 고려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차량 번호판 발급을 받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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