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민요청땐 가공식품 '안전 검사'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7-10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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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검사 시행, 홈피에 결과 공개

[시민일보]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주민들이 개개인별로 궁금해 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주문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구는 부정불량식품 퇴출 및 주민의 식품위생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식품 주문검사 및 인터넷 공개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주문검사 및 인터넷 공개제는 주민이 검사 요청한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규격기준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

구는 주문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식품위생법에 의한 품목별 식품규격기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 공개한다.

주문검사 기준은 개인이 구매하거나 보유한 가공식품 중 미개봉제품(600g이상) 및 소규모점포 등에서 판매 중인 특정식품, 또는 부정불량식품으로 신고된 식품 등이다.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동작구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코너 및 동작구 보건소(820-9413)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식품 주문검사제도가 유통 부적합 식품 판매방지 및 구민건강관리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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