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수 14명 중 2명만 징계 요구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6-19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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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모두 중징계 요구하라"
[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경징계 및 경고·주의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해 16일 김상곤 교육감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1일까지 해당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모두 중징계를 요구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해당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동일 사안으로 대부분 중징계 처분된 타 시·도 교육청 관련 교사들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시정명령 불이행 땐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교육청측은 이에 대한 대응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교과부측의 시정명령을 따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문 변호사들과 협의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한 뒤 교과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해당 교사들에 대한 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가 현 시점에서 가장 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이뤄진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교사 14명 가운데 2명만 경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12명은 경고주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 교사 관련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시효가 도래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일반의 법상식과 징계양형 상식에 비춰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 징계 요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2009년 7월과 8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3명은 파면·해임, 나머지는 모두 '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타 시·도 시국선언 교사 74명 가운데 16명이 해임, 49명이 정직, 1명이 감봉, 8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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