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8만5281명,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찬성' 서명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5-22 16:1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야간자율학습 강요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등

[시민일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지난 20일 오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에 찬성하는 서울시민 8만5281명의 서명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주민발의 성사 조건인 서울시민의 8만1855명보다 3000여명 많은 수치다.

서울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는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두발·복장 등 용모 자율화, 소지품 일괄 검사 및 압수 금지, 정치활동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서명운동에 주어진 6개월간 많은 서울시민들이 서명참여는 물론 후원과 홍보, 자원 활동 등 다양한 방식의 지지를 보냈다"면서 "서울이 아닌 타 지역의 시민들 역시 서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주민발의 성사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서울시민들은 서명참여를 통해 학생들 역시 인간이라는 사실, 학생 역시 인간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학교현장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교사들과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병우 서울지부장은 "이번 결과는 마치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뽑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교사들도 한 마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박미향씨는 "우리가 만들어줬어야 하는 건데 이제야 된 것 같아 미안하다"며 "기성세대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7월말까지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문제가 없으면 이번 주민안을 시의회에 전달하게 된다.

서울본부 측은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의 발전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의회의 최선의 선택은 주민발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시의회에 원안통과를 요구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