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학교 식재료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식자재와 자연방사능 측정계수의 차가 20~30% 이상일 경우 식재료를 전량 회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는 23일부터 지역내 중고등학교 43개교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일본에서 수입 또는 동해와 남해에서 어획한 생선 및 냉동수산물이다. 이외에 바다에서 채취한 다시마, 미역, 파래, 톳, 물미역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각 학교로 공급되는 국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도 비?바람 등 자연현상에 의한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건강지킴이’가 맡으며 식재료가 학교에 도착 즉시 현장에서 실시한다.
측정방법은 측정기로 자연 방사선량을 측정한 후, 식재료에 접근시켜 나온 수치로 방사능 오염도를 산출한다.
측정범위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및 엑스선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 중에 감마 핵종인 요오드와 세슘의 허용기준치를 측정해 방사능 오염여부를 판별한다.
특히 검사를 통해 식자재와 자연방사능 측정계수의 차가 20~30% 이상일 경우 식재료를 전량 회수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식약청이 지정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요오드 허용기준치는 우유와 유가공품의 경우 150Bq/kg이다. 기타 식품은 300Bq/kg이다.
이는 연간 방사선량의 20분의 1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섭취해도 갑상선 기능장애 등의 건강우려는 없다.
또 세슘의 허용기준치는 모든 식품에 대해 370Bq/kg이다. 이는 엑스레이 검진을 한차례 받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125분의 1에 해당한다. 바크렐(Bq)은 방사능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단위다.
한편 구는 이번 방사능 검사를 위해 휴대용 첨단 방사능 측정기 2대를 구입했으며 이는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최희열 박사가 추천한 기기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맡고 있는 학교급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학교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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