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간 법정전출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이는 시가 최근 시교육청에 법정전출금 지급에 앞서 자금수급계획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서울시가) 자금수급계획을 요구할 법적 절차나 통제할 근거가 없다"며 시의 요구 자체를 일축했기 때문.
시교육청은 '서울시, 전출금 제 때 전출해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서 정한 사항으로써, 세출예산 편성 전에 서면으로 협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교육청에 자금수급계획을 요구할 법적 절차나 통제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자금수급계획은 서울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서울시 산하 관서의 장에게 적용할 규정으로 우리교육청에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전출금이 우리교육청 총 세입의 36.1%를 차지하고 있고, 경직성 경비(교원인건비)의 45%를 차지함에 따라 제때에 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원의 보수 지급 및 교육사업의 차질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련법에서 정한 지방교육세 등 3종의 세액은 지체 없이 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은 이같은 근거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법정전출금을 지급하겠다'는 시의 주장이 "법정전출금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충당재원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7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1조)에 근거해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전출해야하는 자금"이라며 "자금수급계획, 잔고증명 등 자료제출 요구는 그 근거를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을 들고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의 법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법정 전출금에 대하여 그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금수급계획, 잔고상황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 및 독립성 등의 헌법 정신과 관계 법률규정 위배는 물론 자치법규의 적용범위를 일탈한 행위"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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