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내곡ㆍ세곡2ㆍ항동지구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보금자리주택에 50㎡ 이하 소형주택이 30% 이상 공급된다.
서울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소형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공사 중인 3개 보금자리주택에 1000호를 시범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2020년까지 50㎡ 이하 소형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보금자리 소형주택 공급기준’은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임대 제외) 중 그간 전무하던 50㎡ 이하 소형주택을 30%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60㎡ 이하는 20% 이상으로, 60㎡ 초과 규모는 50% 미만으로 짓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분양주택 공급비율의 경우 50㎡ 이하의 소형주택은 없고 60㎡ 이하는 20%, 60~85㎡ 이하는 40%, 85㎡ 이상은 40%로 장래의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규모로 공급을 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내곡ㆍ세곡2ㆍ항동지구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양원보금자리와 앞으로 추가 지정될 보금자리주택에 이번 공급기준을 적용, 오는 2020년까지 총 8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넓은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소위 싱글족이나 신혼부부, 자녀를 분가시킨 노후 은퇴 세대 등을 위한 다양한 주택선택의 폭을 제공함과 동시에 과도한 주택 매입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해 삶의 질 향상이나 여가 및 경제활동 등을 위한 지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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